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만나 헌팅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본 변호인이 2심을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1655 판결 [강제추행·폭행]
변호사 해설
김홍민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맡은 사건은 끝까지 성실하게 처리하는 책임있는 변호사”
“맡은 사건은 끝까지 성실하게 처리하는 책임있는 변호사”
피고인은 대학생이었고, 미팅시 대화를 나누면서 "너 진짜 억울하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무죄라는 생각이 없으면 제대로 변론할 수 없다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했고, 피고인의 진심이 본 변호인에 전달되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맘에 들지 않아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 뿐, 추행은 없었다는 것이며, 술값을 내게 된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헌팅주점을 방문하여 기록에 없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 근무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헛점 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1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 증인신문 전에는 유죄로 보는 듯 했는데 증인신문후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겠다고 하습니다.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2심에서 다시 증인신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판결선고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선고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홍민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