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주식회사 A는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 대표이사가 사업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고, K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이 용역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사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K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 방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용역계약이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시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 2일 채무자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8일, 채권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조합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권 일체와 채무자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이 각서가 무효라며 채무자조합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1년 5월 12일 각서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채권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대여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 그러나 채무자조합은 2018년 11월 21일 이사회에서, 12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채권자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2020년 12월 3일에는 채권자의 용역계약 이행 능력 불응을 이유로 재차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채권자는 1심 판결에 따라 2021년 5월 20일경 업무 재개를 요청했으나, 채무자들은 용역계약이 총회 결의로 이미 해지되었다며 업무 협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및 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위반 시 1회당 1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재개발조합 간 용역계약이 조합의 총회 결의로 해지된 상황에서, 업체가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및 단행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채무자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해지 통보된 사실을 인정하여, 일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에게 업무 협력을 요구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업무 거부 행위가 계약 해지에 기반한 것이며,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채권자가 본안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처분을 인정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해지 효력과 관련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과 같이 위임의 성격을 가진 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당사자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설령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더라도, 해지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업무 협력을 강제하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보다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강포(강제적인 상황)'를 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적 손해는 본안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권리 구제 절차(본안 소송, 가처분 신청 등)를 지체할 경우,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측은 이사회, 총회 의사록 등 해지 절차를 명확하게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해지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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