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자녀 A는 자녀 B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가 이미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B와 다른 형제 G(G은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B에게 양도함)의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보아 A가 B에게 56,659,9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생전에 자신이 보유하던 재산을 두 자녀인 A와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19년 11월 6일 망인 D이 사망했을 때, 망인 명의로 보유 중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B, F, G이 있었습니다. 자녀 A는 피고 B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이미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A의 유류분은 침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A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B와 G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B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과 G으로부터 양도받은 유류분 부족액을 합산)를 제기했습니다. G은 자신의 원고 A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2020년 2월 24일 피고 B에게 양도하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 가액의 확정, 원고 A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채무 인수액 공제 여부, G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 방법, 원고 A가 받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 인수가 공제되는지 여부 및 그 증명 책임, 다른 형제 G이 피고 B에게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소송신탁 해당 여부), 그리고 원고 A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유류분 반환 의무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56,659,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0,769,613원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24일부터, 45,890,337원에 대하여는 2020년 4월 15일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1년 7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생전 증여를 고려할 때 원고 A가 이미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원고 A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B와 G(G의 청구권 양도분 포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56,659,950원을 유류분 반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아니든,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시점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만료일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져 소송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조항 유추적용)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G의 채권 양도가 누나인 피고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때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경우,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계산식이나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류분이 부족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족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는 신탁법상의 소송신탁으로 보아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채권 양도의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