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씨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통해 소득을 가장하여 정부 보증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13일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및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이득 유무, 초범인 점, 접근매체의 실제 용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자백 및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대가)을 듣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었으나 단일한 행위로 보아 가장 중한 하나의 법규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법원이 선고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체크카드, 통장,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대출', '고수익 알바', '세금 감면' 등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정보와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되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본인도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