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산모 C가 김포시에 위치한 E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후, 출생한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의 남편이며,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으며, 응급처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고, 옥시토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병원 의료진이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셋째, 응급처치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