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세입자 C가 집주인 B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C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주민등록을 옮기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24년 5월 10일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세입자 C는 이번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해당 주택에서 전출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 비용 및 이에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집이 경매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세입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