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못했지만, 부지의 점유나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부지를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를 시작했고, 전력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가 필요했으며, 피고가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