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가 자신의 보석(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조건부 석방) 조건 중 거주지 주소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인천 <주소>'로 되어 있던 주소를 '시흥시 <주소>'로 바꾸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보석 허가 결정에 포함된 거주지 제한 조건을 변경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 측 변호인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12일자 보석 허가 결정의 두 번째 항목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를 '인천 <주소>'에서 '시흥시 <주소>'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보석 조건 중 거주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존의 주소지가 새로운 주소지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8월 14일에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