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부동산의 잔여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가 아닌 D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았고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등기상 소유자로 있던 M 건물의 12개 호실(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2023년 11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3,17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피고는 O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 2,606,573,349원을 인수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잔금 546,903,00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양도소득세 169,896,38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D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D와 E(피고의 공동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선행 매매계약에서 E이 매매대금을 모두 D에게 지급했으며, 이후 피고가 E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임의로 기재된 것이므로 잔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잔여 매매대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양도소득세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며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