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경찰공무원 A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형이 양형의 재량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운지 여부 (양형부당)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이나 범행의 내용, 경위,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 부양과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의 내용과 경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범죄로 인해 당연퇴직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이 형량을 감경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