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이 사건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과 B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범 D에 대한 다른 재판의 확정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 및 공탁을 통해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대폭 감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주범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이 있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주범 D과 공모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인도피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범 D에 대한 관련 재판의 형이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경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35명 중 23명에게 피해액의 약 10%를 변제하여 합의를 이루고, 나머지 12명에게는 피해액의 5%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AU는 주범 D과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인 A과 B에게 내려진 원심의 징역형이 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과 관련 사건의 주범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겁다는 항소심의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주범 D의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리고 항소심 진행 중 추가적인 피해 변제 및 합의 노력이 감형에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AU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 및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주범 D의 형량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 B의 피해회복 노력 등이 반영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공동 피고인이나 주범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형량이 감경된 전례가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도 유사한 형평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기존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법원의 배상명령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형사 재판 외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