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자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환전을 해 주었을 뿐, 그 자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환전을 의뢰받아 환전을 해 준 것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전소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식하고 'B'와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환전한 자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B'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무역 거래의 일환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전체 사건 389
사기 25
기타 형사사건 17
금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