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산 목재 합판을 수입하며 특정 품목번호로 신고했으나, 이후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을 위해 품목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과다 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총 7억 9백여만 원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천세관장은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천세관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산 목재 합판(‘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며 특정 품목번호(HSK 제4412.31-4011호, 4412.31-4021호 등)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HSK 제4412.31-4019호 또는 4412.31-4029호로 변경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 관세율 5%를 적용하여 과다 납부된 관세 849,774,380원 및 부가가치세 84,977,430원, 총 934,751,810원의 환급을 경정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천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의 바깥쪽 층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 목재가 '다크레드 메란티'에 해당하거나 '쇼레아속(屬)'으로서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일명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 644,810,330원, 부가가치세 64,481,040원, 합계 709,291,370원의 환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의 국제 간접 검증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다크레드 메란티' 또는 '쇼레아속'에 속하므로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88종 목록에 없으며, '쇼레아속' 학명만으로는 특정 열대산 목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의 분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입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관세율(기본 관세율 5% 대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한 별지1 기재 경정(정정) 거부 처분(관세 644,810,330원, 부가가치세 64,481,040원, 합계 709,291,370원)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천세관장이 주장하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목재의 일반명과 학명이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의 88종 목록에 없으며, '쇼레아속(屬)' 학명만으로는 특정 열대산 목재로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서적 내용만으로 품목 분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관 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HS협약(Harmonized System Conven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구 관세법 제50조」의 [별표] 관세율표로 이를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율표(6단위)를 10단위까지 세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고시하여 운영합니다. 이 판결에서 관세율표와 HSK는 품목 분류의 대상과 기준, 주, 해석에 관한 통칙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HS협약은 품목분류표, 부·류·소호의 주(Notes),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됩니다. HS 해설서는 HS 품목분류표와 관련된 공식적인 해설서 및 품목 분류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지침서로서,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여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은 「관세율표 제9부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총 88종류의 목재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HS 해설서 부속서에는 이 88종의 목재에 대한 표준명, 학명, 지역명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품목 분류가 학문적 목적이 아닌 관세율을 결정한다는 법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목재가 이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관세율표에 열거된 목재명과 HS 해설서 부속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관세율표 88종 목록이나 HS 해설서 부속서의 표준명, 학명, 지역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세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피고)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입 전에 정확한 품목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 협약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협약에서 정의하는 품목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목재와 같이 식물 종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V-legal 문서(목재 합법성 보증 시스템) 등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공식 문서에 기재된 일반명과 학명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정보가 국내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의 분류 기준과 부합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품목 분류에 대해 모호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관세청에 유권 해석이나 사전 심사를 요청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 분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 자료(V-legal 문서, 학술 자료, 수출입국의 공식 회신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각 자료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고 문헌이나 가설적인 답변만으로는 증거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간접 검증 결과 등 국가 간 공식 문서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불일치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의 회신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