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태국 국적 외국인 A씨가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유흥주점에서 불법 취업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법 취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신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불법 취업 사실을 인정하고 출국명령이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과거 불법취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불법 취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15일까지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불법 취업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 체포 당시 임신 중인 상황에서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씨가 취업 자격 없이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A씨가 임신 중이고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에 대한 재량권 일탈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유흥주점에서 불법 취업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며, A씨의 개인적 사정이나 불이익이 공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 자격에 맞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활동은 반드시 정식 취업 비자나 그에 상응하는 체류 자격을 얻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불법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불법 취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인도적인 고려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국가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더라도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재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