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15세 종업원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공영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15세 종업원 피해자 F를 퇴근 후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이후 목적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바꿔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관계는 해 보았냐, 식당에 안 나와도 된다, 시급으로 쳐서 돈을 주겠다."라는 성적인 질문을 하고 회유하는 말을 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행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작량감경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감경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기대하며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공개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비록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더라도 등록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유예나 감형의 여지를 줄 뿐, 범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결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 미성년자 범행은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조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액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금 조율을 위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원하는 합의금액 범위에서 합의금 분납을 하도록 협상을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공개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