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J가 원고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에서, 피고 K와 L은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J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 F, G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J, K, L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J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유도했고, 피고 K와 L은 임대차가 안전하지 않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이 전세보증금 회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J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K와 L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 F와 G의 청구는 보험기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수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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