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장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G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공장 부지와 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I에 매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I는 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며 자신은 G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G의 매매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I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192,112,012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20일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장 철골 공사를 3억 3천 3백만 원에 하도급받아 2021년 4월 1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G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아 1억 7천 9백여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G은 2022년 6월 27일 유일한 재산인 공장 부지와 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I에 27억 2천 9백만 원에 매각하고, 2022년 7월 20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원고는 G이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I는 이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였고 자신들은 G의 재정 상황이나 원고와의 채무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님을 다투었습니다.
원고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G이 유일한 재산을 피고 주식회사 I에 매각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I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G 사이에 2022년 6월 27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192,112,0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 A에게 192,112,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G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179,667,808원과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G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사해행위 아님' 및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대해서는 G이 원고에게 매각 사실을 묵비하고 가압류 해제를 유도한 점, 매매대금을 변제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계약 조항이 불충분하고 기존 채무 인수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점, 부동산에 다수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3자인 우리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192,112,012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G의 부동산 매매를 원고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I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A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G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는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I)은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악의) 판단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 자체를 돌려놓는 '원물반환'(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해당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 의사(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선의였음(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매 대금이 적정한지, 채무자가 매매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지 여부, 매매 절차가 투명하고 정상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항이 불충분하거나 채무 인수가 불분명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대상 부동산에 다수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나중에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취소되는 사해행위의 범위는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채권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보다는 금전으로 배상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