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근로자 38명에게 총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 17회에 달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 38명에게 총 4,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작성해주어야 할 근로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특히 2017년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와 같은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범행을 저질러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에 더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 인정 여부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바탕으로 누범 가중 처벌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정당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이루어진 심리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 38명에게 총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과거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최종적으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형법상의 누범 가중 규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
2. 누범 가중 처벌 (형법 제35조)
3. 항소심의 직권 파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징역형 등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에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경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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