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C의 실질적 대표자인 T로부터 상가 분양대행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 상가를 분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1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을 잘못 이해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C의 적법한 대표이사 Q가 피고인들에게 분양대행을 위임했다고 증언한 점, 그리고 T가 사후에 민사상 분쟁을 일으키며 위임을 부정했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들과 수분양자들 간의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