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B가 의료인 A로부터 허리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A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환자 B의 기존 병력을 고려하여 의료인 A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4,147,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가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및 요추부협착증 등에 대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B는 시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A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시술의 위험성과 자신의 기존 병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으며, A는 시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거나 B의 기존 병력이 증상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의료인이 시술 후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특히 환자에게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인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액수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인 A가 환자 B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4,147,603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환자 B의 기존 병력(요추부 신경뿌리병증, 무릎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 수술 병력, 요추부협착증 등으로 10년 전부터 허리 협착 시술을 4~5차례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인 A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의료인 A가 제기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환자 B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의 기존 병력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의 기존 병력을 고려하여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술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의료인이 시술이라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법리는 '책임의 제한'입니다. 환자에게 기존 병력(기왕증)이 있는 경우, 의료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환자의 기존 병력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복잡한 허리 관련 기왕증이 고려되어 의료인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일실수입(시술 후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소득),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로 구성됩니다. 또한, 손해 발생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의 민법상 이율)과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의료 시술을 받기 전 자신의 과거 병력, 특히 만성 질환이나 수술 이력 등을 의료진에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시술의 적합성 판단뿐만 아니라 시술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비율을 따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그리고 환자 본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술 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증상 악화가 발생한다면, 관련 증상과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존 병력으로 인해 의료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환자의 기왕증이 시술 결과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