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지능지수 64를 근거로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 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하며 등록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11일, 지능지수 64와 사회연령 10세 1개월이라는 지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2월 27일 '장애 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22년 이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 범위 내에 있더라도, 검사 태도, 과거 지능 수준, 학업 성취도,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지적장애 판정이 단순히 지능지수(IQ)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검 태도, 과거 지능검사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상 학업 수행 수준, 전문의의 종합적인 감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지능지수 64는 인정되지만, 검사 시의 불안정한 태도, 과거 다른 검사에서의 높은 지능지수(83점, 73점, 70점), 학교생활기록부상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지적 능력은 적어도 경계선 수준이며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법률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장애의 정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은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웨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통해 얻은 지능지수(IQ)를 주된 기준으로 판정하고, 일반능력 지표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상태 중 3.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능지수가 이 기준 범위 내에 있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지능지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수검 태도, 시각 운동통합발달검사 수행 수준, 진료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장애 판정은 단순히 지능지수(IQ) 숫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