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한 후 토지 지목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은 공사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조성원가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추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천시 옥길동 일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토지 지목변경 및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공사는 이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토지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총 5억 4천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부천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1㎡당 조성원가를 달리 산정하고 일부 원가충당부채 등을 누락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2,818,273,901원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천시장은 2021년 6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취득세 55,812,440원, 지방교육세 21,790원, 농어촌특별세 4,815,760원을 포함한 총 60,649,99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 등 추가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 지목변경 및 공동주택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사용승낙일 이후 준공일까지 발생한 조성원가, 회계상 계상된 원가충당부채, 당초 지목이 '대'였던 토지 부분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그리고 무연고분묘이장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장한 비용들(사용승낙일 이후 조성원가, 원가충당부채, 농지보전부담금 등, 무연고분묘이장비용)이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하여 부천시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세 신고 시 관련 비용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에 소요된 경비(법인장부 등으로 입증 시)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한 비용뿐만 아니라,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대규모, 장기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용승낙일 이후에도 관련 공사가 진행되거나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낙일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필수적인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또한, 원가충당부채는 장래 지출에 대한 준비금으로서, 그 내용이 도급공사비, 부대공사비 등 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취득 당시 지급원인이 확실시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며, 이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목변경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무연고분묘이장비용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실현을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거나 의무 이행이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토지 취득세 산정 시, 실제 공사 완료 시점이 아닌 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할 예정인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부 회계 처리상 '원가충당부채'와 같이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라도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정 부담금은 토지의 당초 지목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발 부지 내 무연고 분묘 이장비용처럼 토지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용역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단순히 자체 판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기보다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대한 오해나 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