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받은 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소급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고, 재산의 원형이 유지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조세 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은평구에 건물을 지어 1995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년에는 그 대지인 토지를 협의분할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2020년 9월, 원고는 이 토지와 건물을 C조합에 2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0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1년 2월, 원고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억 2,982만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경,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06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2021년 11월 피고에게 감정가액 13억 2,649만여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3억 4,933만여 원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 연수세무서장은 2022년 1월, '소급 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가액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9월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급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신뢰성 인정 여부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조세 누락 발생 우려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연수세무서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주장된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만약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체적으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등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판례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로 정해진 평가기간을 지나 실시한 소급 감정에 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 감정가액의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액을 의미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 이상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그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감정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과 법원에서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 원형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감정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경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조세 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경정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비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