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급감정가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