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 A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자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출국명령 대상임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A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22년 3월 2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6월 22일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2년 7월 22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중보건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체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유죄 판결로 인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항은 출입국 당국에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의 경우 자진 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는 행정청이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출입국사범 심사 과정에서 출국조치 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으며 출국명령서와 심사결정 통고서를 통해 처분의 사유를 명확히 안내받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작용으로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 재량권 행사는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범죄의 죄책 출국명령의 제한적인 제재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으므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일수록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있어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이력은 이 재량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출국명령 등 처분 전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과 참작될 만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조사 내용이나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체류 중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자진 출국의 기회가 주어지며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시 과거 범죄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