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이었고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므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6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측정과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확인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8%)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혈 시점이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40분이 경과한 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상승기 수치나 최고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생계 곤란을 이유로 한 감경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