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B가 온라인 게임 중 팀원인 피해자 A에게 게임 실력 불만을 이유로 성적 비하 표현이 섞인 욕설을 채팅창에 게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14일 23시 50분경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 A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채팅창에 "니 애미 느개미 후장이요.", "병신 창련 ㅋㅋ, 싫은데 보지련아.", "다해줘도 못 먹는 말파 병신", "그대로 안방에 있는 니네 G한테 말파궁 박자ㅋㅋ, 잘못박네 그대로 안방가자."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해당 글을 도달하게 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성적 비하 욕설을 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사이이며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불만으로 인한 분노와 모욕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 할지라도, 이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사용했을 뿐,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분노감을 유발하여 통쾌함을 느끼는 것은 해당 대법원 판례의 '심리적 만족감'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목적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게임 중 일어난 우발적인 말다툼이 아닌,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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