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7월 30일 밤, 고양시의 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게임 내 채팅을 통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군무원 시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노역장 유치는 1일에 1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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