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30일 밤 11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가명)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전달된 성적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 및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노역장 유치는 1일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D'의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하알짝 벗긴담에 냠냠, 팬티찢어 버리고 싶다, □□랑 하루 세 번하고 싶어, 귓9녕 핥고 싶어, 빨갛네 넘 빨아서' 등의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군무원 시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유예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채팅 메시지 전송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450만 원을 지급했고,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군무원 시험 준비 상황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본문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었습니다.
5. 취업제한 명령 면제 특정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인은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 유무,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진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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