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약 2억 2천7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음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88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IG는 2019년 1월 3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IG의 퇴직일인 2021년 9월 30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억 598만 2180원과 퇴직금 2105만 2446원, 합계 약 2억 2천7백만 원을 IG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IG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위 금액들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약 2억 2천7백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위반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I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약 2억 59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이러한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IG의 퇴직금 약 2105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라는 두 가지 범죄를 성립시켰습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며, 본 사건에서는 두 법률의 벌칙이 동일하여 징역형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 없이 미지급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금품이므로, 고용주는 법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