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원 원장이 학생을 추행했다는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학원 원장을 상대로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학원 내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전화 통화에서의 발언은 원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의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의 발언은 원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 간의 전화 통화 내용, 학원 내부 구조, 수업 및 휴게 시간, 원고의 태도,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항고 기각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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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