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B을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이전에 고소했던 형사 사건 기록의 일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은 수사 기밀 유지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특정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8월 9일, 원고 A는 B를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송치되었으나, 2019년 2월 13일 B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5월경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부천지청 사건 기록의 일부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으나, 부천지청 검사는 2021년 11월 9일 문서 송부 촉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1월 16일 부천지청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1년 11월 2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직무 수행 곤란)와 제6호(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형사 사건 기록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사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우선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11월 24일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사항(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 개인 식별 정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수사가 이미 종결된 형사 사건 기록의 경우, 수사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소인의 민사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특정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라는 공익을 강조하며, 정보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수사, 재판,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이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고, 통상적인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특수한 수사 기법이나 정보 수집 경로와 같은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조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민사소송 진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피의자 측 의견서 및 조사 내용 등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 개인 식별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건 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등이 없는 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수사 종결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이며, 이 판결에서 정보 공개를 긍정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형사 사건 기록 열람을 원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있더라도,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사기밀 유지 및 개인 정보 보호라는 공익과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및 권리 구제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불기소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경우, 수사 기법 노출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특정 개인 식별 정보는 가려질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진술 내용 등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다른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정보라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