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H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급수설비 신설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며, 원고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자신이 인천광역시의 주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도법 제70조는 수도사업자에게 일차적인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다른 원인제공자나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과 목적, 대상,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받았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