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전자제품 제조 및 도급업을 하던 원고 회사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신고에 이용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적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넘겨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10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B는 2013년 8월, 주식회사 G와 제품군 단위 제조 부문의 업무 수행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과 10월에 걸쳐 G로부터 제조 부문 인력 위탁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택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G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거래'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연수세무서장은 2020년 7월 1일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490,770원(가산세 23,314,820원 포함)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731,03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G와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 부문 인력을 위탁 제공받았으므로, 이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 또는 10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연수세무서장)가 원고(주식회사 B)에게 부과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494,7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731,0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6/10을, 원고가 4/10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을 회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과 처분은 5년이 지난 2020년 7월에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반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소득 축소 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부과 처분은 10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입니다. 이 법령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세무 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을 넘어, 과세 대상을 숨기거나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제척기간 적용**: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결국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세무 당국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사업상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역 계약의 경우 어떤 용역이 언제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등 기본적인 신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곧바로 폐업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본인까지 허위 거래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증빙 자료는 국세기본법상의 제척기간(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보관하고, 세무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면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여러 세금에 대한 부과 처분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오랜 기간 후에라도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