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인 원고가 담당하던 아동이 놀이터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며, 피해 아동이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혔고,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며, 피해 아동이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이상 보육교사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