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C 법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보험 가입 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N, Q, S로부터 총 13억 2,50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C 법인의 팀장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C 회사에서 운용하는 단체보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는 '매월 1.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 변제하겠다'는 등 허위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도 약속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약속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상품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3억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며,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인 약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한 점, 과거 일시적으로나마 수익금을 지급했던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과거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이전에 발생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형평상 감경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확정판결이 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형평상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투자 대상 상품의 실체와 운용 주체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와 관련된 서류, 계약 내용,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