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인천의 한 집합건물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고의 아래층 사무실을 소유한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원고 B가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누수의 원인이 피고의 전유부분인 고시텔 오수배관 막힘과 난방용 배관 슬리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수 발생 배관 및 난방용 배관 슬리브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 3월 27일경, 인천 남동구 D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1층 사무실(원고 회사 소유) 천장에서 대량의 물이 새는 1차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위층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시텔 바닥 배수구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피고는 며칠 후 배수관련 업체를 통해 2층과 3층 바닥 배관 합류 부위의 불순물을 제거했고, 누수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1층 사무실 천장에서는 미세한 누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누수의 원인이 피고 소유의 고시텔 오수배관 막힘과 난방용 배관 슬리브 때문이라며 손해배상금(원고 회사 27,865,000원, 원고 B 30,000,000원)과 함께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청구한 27,865,000원 및 원고 B가 청구한 3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누수방지공사 이행 및 간접강제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차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 부분이 2층과 3층의 오수 배관이 합류하여 입상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텔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세 누수의 원인이 된 난방용 배관 슬리브 역시 건물 전체의 난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피고의 책임 있는 전유부분에서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은 집합건물 내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 법률이 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아파트, 상가 등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부분의 용도에 따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 공용부분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참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판례에 따라 법원은 2, 3층 오수 배관 합류 부위와 난방용 배관 슬리브를 '여러 층에 걸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건물 전체의 난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아 공용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와 함께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수 원인이 피고의 책임 있는 전유부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누수 발생 시 원인 파악: 층간 누수가 발생하면 먼저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배관 문제인지, 방수 문제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중요하며,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집합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전유부분(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도, 계단, 여러 호실이 사용하는 배관 등은 보통 공용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확인: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 보수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 확보: 누수 피해 사진, 영상, 전문가 소견서, 수리비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