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충돌당해 흉추 9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부주의한 차선 변경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했지만, 원고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부적절한 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 원고의 과실을 30%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