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사지마비 증상으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주치의인 피고 의사의 지시로 물리치료실에서 뜨거운 전기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감각 이상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구 온도 조절 및 환자 상태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3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51,400,225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의사로부터 재활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허리와 종아리 부위에 적외선램프치료, 핫팩, 전기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지시했고, 물리치료사는 약 30분 동안 원고의 자세를 변경하지 않은 채 뜨거운 전기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오른쪽 다리 부위에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뜨거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엉덩이 및 다리 여러 부위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의사는 이 화상 발생 사실에 대해 이미 2021년 7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원고는 이러한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감각 이상 부위에 뜨거운 전기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1,400,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사지마비 환자인 원고의 감각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전기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 과정에서 온도 조절, 환자 상태 확인, 물리치료사 감독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입은 3도 화상에 대한 재산상 손해(기왕치료비 1,414,540원, 향후치료비 10,852,290원, 일실수입 31,133,395원)와 위자료 8,000,000원을 포함한 총 51,400,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진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환자의 특이 체질이나 기존 질환, 감각 이상 등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의사는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구의 온도 조절 및 환자 상태 직접 확인, 물리치료사 감독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화상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한 유형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또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 의사는 이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형사처벌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 손실(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이 포함됩니다.
재활치료와 같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의 신체 상태, 특히 감각 이상이나 마비 부위에 대해 의료진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치료 중 불편함이나 이상 징후를 느낀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치료를 중단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물리치료 시에는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장비 온도 확인, 주기적인 피부 상태 점검, 환자의 자세 변경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특수한 상태(예: 감각 이상, 마비)를 인지하고 있다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치료 기록, 진단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