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이 형량이 범죄의 경중과 비교하여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재판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집중하고 법관은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양형 판단에도 적용되어 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양형재량의 범위: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이러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이 항소심에서 제출되지 않는다면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생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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