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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580만 원, 이수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반대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재심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3년, 추징 580만 원, 이수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형성된 1심의 양형 판단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경우 1심에서와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임을 입증해야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