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사업 조합원인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결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조합이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했고,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재개발 정비구역 내 주택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9년 6월 10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2019년 6월 13일 ~ 7월 15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2020년 6월 16일 인가 및 고시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부터 요양병원에 있다가 같은 해 9월부터 아들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분양신청 통지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통지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분양신청 기간 통지의 적법성 여부, 특히 조합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통지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의 문제 가능성이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분양신청 통지를 발송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까지 한 이상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불이익은 조합원이 감수해야 하며, 재개발 조합이 모든 조합원의 실제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편 집배원의 불법적인 서명 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통지 시점과 무관하며 조합의 통지 효력을 뒤집을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