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수입 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0% 협정관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인천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흠결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산지증명서 상의 기재 오류가 상품의 실제 원산지 여부와 무관한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관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9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17일, 한국가스공사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0% 협정관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관세 909,537,010원과 부가가치세 90,953,700원(총 약 10억 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인천세관장에게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세관장은 2017년 7월 27일, 한국가스공사가 사후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일부 항목(수하인, 포장 수량/종류/품명, 총 중량, 송장번호, 제3국 송장/전시/연결 원산지증명서 여부)이 임의로 추가 기재되거나 삭제되는 등 형식적 흠결이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8월 14일 다시 동일한 취지로 경정청구(제2차)를 했으나, 인천세관장은 2017년 10월 11일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18년 6월 15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및 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인천세관장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했고,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수정된 원산지증명서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인천세관장은 이 회신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28일 기존의 거부처분을 유지한다고 통지했고,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세관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사소한 오류나 임의 수정·삭제가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한-아세안 FTA 협정의 목적이 무역 장벽 제거와 자유무역 촉진에 있으며,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 차이로 효력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는 협정 운영절차 제12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오류(수하인, 포장 수량/종류/품명, 총 중량, 송장번호 등)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며, 실제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르며,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회신도 피고의 특정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내 기관의 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인천세관장의 거부처분이 협정관세 적용 거부 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한-아세안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특례법)
법리: FTA 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사국 상호 간의 관세 철폐를 통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히 명시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재사항에 사소한 차이나 오기, 또는 임의적 추가·삭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협정의 취지에 반하며 부당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적이지만, 증명서의 사소한 기재 오류나 오기가 반드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품의 실제 원산지가 명확하며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경우, 원산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수하인 정보, 포장 수량, 총 중량, 송장 번호 등과 같은 항목의 오류는 원산지증명서 전체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실제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관련 FTA 협정 및 운영절차의 규정, 그리고 국내 관세청의 집행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령의 자유무역 촉진이라는 취지와 함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차이'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삼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