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월 29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16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꼬집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경 주소 변경 후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정도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인천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