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택시기사 A는 2020년 5월 31일 새벽, 18세 여성 승객 B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친구를 내려준 뒤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했습니다. 이후 택시 운전 중 피해자의 왼쪽 손을 쓰다듬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순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 목적지 길을 몰라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 입력을 부탁했으며,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을 뿐 추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내비게이션 입력 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피해자 B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영상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변명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아 배척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대담한 강제추행과 심야 택시 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심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배우자 건강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며,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9도2562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운전기사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사담을 유도하며 불편함을 느끼게 할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택시 운행 경로가 목적지와 다르게 흘러간다고 느낄 경우 즉시 하차를 요구하거나 지인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택시의 차량 번호판이나 운전자 정보를 미리 촬영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직후 최대한 빠르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