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오디오케이블을 구매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총 26회에 걸쳐 약 6천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고, 밀수품 판매 대금 9천2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약 4천6백만 원 상당의 외국환을 타인 명의로 호주에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압수된 증거물 몰수, 96,062,151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꾸며 세관 신고 없이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밀수입한 물품 판매 대금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 없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외국환을 해외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수사 중 국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행위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6,062,151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오디오케이블을 자가사용으로 속여 밀수입하고, 그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없이 외국환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중 국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것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수입,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00달러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목록통관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목록통관 절차를 이용한 행위는 정식 수입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밀수입죄):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신고 없이 수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밀수입하여 얻은 판매 대금을 차명 계좌로 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지급등의 신고 등) 및 제28조 제1항 제2호 (벌칙):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 등을 할 때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통해 지급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외국환을 해외 송금한 것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시효의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도중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도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판매 목적이거나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데도 목록통관을 이용하면 밀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수익도 숨기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외국환을 송금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후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판단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 수출, 재반입 등 모든 과정에서 관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리를 위해 반출했던 물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