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한 피고인 A과 그 하위 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 B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며, 인출된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하위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하여 접근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해킹 의심, 불법 대출 연루, 저금리 대출 유혹 등의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여 스마트폰 뱅킹에 부정 접속 후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국내 총책으로서 피해금을 인출할 계좌 명의자(일명 '장주')를 모집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인출된 돈을 수거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하위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입했을 뿐이라는 주장, 그리고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되었다는 주장의 진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국내 총책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기관의 정보원 활동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과거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범행에 분명한 인식과 실행 의사를 가지고 참여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제보 행위로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여러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C, D 등은 피해자 G에게 해킹을 막아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3천만원을 이체받아 취득했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 뱅킹에 부정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 B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BZ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권한 없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3천만원을 계좌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범죄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의 범죄를 완성하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부터 하위 전달책까지 모두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과 B는 성명불상자 및 다른 전달책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금융정보(비밀번호, OTP 번호 등)를 요구하거나, 돈을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앱 설치 요구에 응하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스마트폰 해킹으로 이어져 계좌의 돈이 무단으로 인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달라고 제안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인출 및 전달, 환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 명의 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범죄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보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범죄 행위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