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F, K, N, Q 주식회사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건축주로서 건설한 건물의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F 주식회사가 태양광 설비를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전선의 절연 파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K 주식회사가 전선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부싱과 엔트랜스 캡을 설치하지 않아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N과 Q 주식회사는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각자의 책임을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화재가 전선의 절연 파괴 및 단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감리인의 의견, 화재 발생 시점과 관련된 사실들을 고려할 때, 화재 전에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후 진화까지의 시간, 화재의 진행 상황, 전선의 구조 및 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화재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전선의 절연 파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종훈 변호사
법무법인(한빛) 인천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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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