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B 그룹의 계열사로부터 담배 원재료인 각초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B 그룹 소속 라이선스 제공 회사들(E, F, G)에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세관장들은 이 로열티가 수입된 각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가 납부한 관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했고, 이후 A 주식회사가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며 환급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 사용 대가 부분은 수입된 각초와 관련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고, 세관이 상표권 부분과 기타 지적재산권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로열티를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B 계열사로부터 담배 원재료인 각초를 수입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각초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C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B 그룹 소속 라이선스 제공 회사들에 2013년 총 66,910,223,036원의 로열티를 지급했습니다. 피고 세관장들은 이 로열티가 수입 각초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 2014년 12월 18일과 19일 각 수정신고를 통해 2013년도 가산율 24.02%를 적용하여 추가 관세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26일 이 로열티가 수입 각초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A 주식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입 원재료(각초)의 과세가격에 완제품 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로열티(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가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산한다면 상표권 사용료와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로열티 지급 대상인 '기타 지적재산권'(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은 담배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고 수입 원재료인 각초에도 체화되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 대가는 수입 물품인 각초에 직접적으로 체화되거나 구현되지 않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세관장들이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기타 지적재산권 부분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로열티를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경정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와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급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될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