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원 개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 특약사항으로 정한 용도변경 및 기존 요양원 입점자에 대한 관리단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 지급을 연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김포시 상가건물 5개 호실을 6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하고자 했고, 계약서에는 '용도변경이 안 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가 건물에는 이미 다른 요양원이 있어 관리단 자치규약상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용도변경 비용 2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용도변경 및 관리단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잔금 지급을 연기했고, 은행 대출 절차도 보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특약사항인 용도변경 및 건물 관리단 동의 미이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룬 것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을 합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미룬 것은 요양원 용도변경 및 상가건물 관리단의 동의라는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를 계약 불이행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 제공(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및 통지)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 (민법 제398조):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금 상당액인 5,000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 해제 요건: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 자신의 채무(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를 이행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를 수령해 갈 것을 최고(독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러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이 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연 15% 등)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특약사항 명확화: 부동산 매매 시 건물의 용도나 사용 목적이 중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해당 특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계약 효력 및 위약금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용도변경이 안 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금은 없으며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항이 됩니다. 이행 지체와 해제 통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매도인은 무작정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을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서류를 수령해 갈 것을 최고(독촉)해야만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다른 매매: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 불능 상태로 만들면, 이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 확인: 상가건물 등의 집합건물을 매수할 때는 해당 건물의 관리 규약이 매수인의 사업 목적과 충돌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입점자와 업종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동의가 필요한 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15
의정부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