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원고들이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추돌당해 입은 상해에 대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원고들의 상해 정도, 치료 경과를 고려하여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들의 과실과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은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져 31,386,265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원고 B은 공제액이 인정된 손해배상금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받을 금액이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경기도 양주시의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원고 A과 B이 주차해 놓은 H 차량을 E이 운전하던 F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고 A은 주차된 피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원고 B은 적재함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5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원고 A은 허리 추간판 탈출증 등을 진단받아 1, 2차례의 척추 수술을 받았고, 원고 B은 목 및 허리 염좌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상해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들의 과실 비율 및 기왕증 기여도 산정, 원고 A의 발기부전 증상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 A과 B의 일실수입, 치료비(기왕 및 향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피고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 여부 및 그 범위.
피고는 원고 A에게 31,38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2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A이 9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B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은 추돌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96,874,591원, 기왕 치료비 30,621,844원, 향후 치료비 27,213,033원)와 위자료 7,000,000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도를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제액 68,439,415원을 제하여 최종적으로 31,386,265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발기부전 관련 증상과 교통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은 요추 염좌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17,959,884원, 기왕 치료비 8,475,644원, 향후 치료비 2,447,280원)와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받았으나,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한 책임제한(60%) 및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제액 24,511,890원이 인정된 손해배상금 총액(22,329,684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배상받을 금액이 없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판례에서도 원고들의 치료비,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도로 2차로에 피해 차량을 주차한 점, 원고 B이 적재함에 서 있었던 점, 원고 A의 치료 지연으로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에 존재하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기왕증 기여도 50%, 원고 B은 20%가 적용되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등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 시 자본수익금 공제 원칙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사업에 투입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고 순수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고 A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자본수익금 공제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근로소득 신고가 있었기에 법원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중 공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나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이 원고들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는 가능한 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비상등 점멸, 삼각대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 주차는 큰 위험이 따르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지연되면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은 사고 후 약 10개월 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치료 지연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책임 제한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려면 해당 소득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자본수익금을 공제한 순수 근로소득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실제 소득과 다른 형식적인 소득 신고(예: 최저임금)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도시일용노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해 부위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손해(예: 발기부전 증상)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왕증(사고 이전에 존재하던 질병)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나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예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같은 부대 비용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