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가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은 손해의 범위와 금액, 책임의 비율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각자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피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기타 손해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수입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동연한을 만 67세로 인정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원고의 책임비율은 40%로 결정되었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제1심 판결 후 변제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